본문 바로가기

세금학강좌

승용차 대신 트럭을 사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승용차 대신 트럭을 사야 세금 헤택을 받는다 승용차 대신 트럭을 사야 세금 혜택을 받는다 한심해 씨는 올 7월에 사무용 가구 대리점을 개업하면서 업무용 트럭과 승용차를 한 대씩 구입했다. 신규 사업자는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에정신고를 해야 하며 에정신고를 제대로 하면 그동안의 매입세액을 환급해 준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세무서에 신고하러 갔다. 그런데 트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반면, 똑같은 업무용 차량인데도 승용차 구입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도 성실하게 받았고 신고도 법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는지 한심해 씨는 억울하기만 했다. 물건을 사고 세금게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더보기
알고 나면 혜택이 커지는 세액 공제 재해손실세액 공제 부분 알고나면 혜택이 커지는 세액 공제 축사를 운영하는 박손실 씨는 지난 1월, 폭설로 인해 축사 지붕이 무너져 가축들이 모두 동사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축사를 복구하려면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아 가슴만 타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세무사와 통화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자 세무사는 재해 손실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는 게 아닌가. 재해손실세액 공제 재해를 입은 사업자가 하루빨리 사업을 복구할 수 있도록 재해손실세액 공제 제도가 있다. 재해손실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홍수, 폭설, 화재 등의 재해로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손해볼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재해 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는 가장 먼저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재해상실비율은 재해로 .. 더보기
한국에서 사업하며 세금 줄이는 법 한국에서 사업하며 세금 줄이는 법 중요한 것은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 내지는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정작 이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줄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직접 공부를 하든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반드시 그 어려운 산맥을 넘어야만 한다. 며칠 전, 한 제과점에서 2만 원자리 케이크를 40% 할인받아 1만 2,000원에 사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적이 있다. 똑같은 케이크를 사면서 나는 2만 원을 다 지불하는데 다른 사람은 할인카드 등을 이용해 40%나 할인을 받으니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세금 역시 비슷하다. 체게적인 지식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적법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케이크를 살 때의 나처럼 대부분의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