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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강좌

승용차 대신 트럭을 사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용차 대신 트럭을 사야 세금 헤택을 받는다



 





 








승용차 대신 트럭을 사야 세금 혜택을 받는다


한심해 씨는 올 7월에 사무용 가구 대리점을 개업하면서 업무용 트럭과 승용차를 한 대씩 구입했다. 

신규 사업자는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에정신고를 해야 하며 에정신고를 제대로 하면 그동안의 매입세액을 환급해 준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세무서에 신고하러 갔다. 


그런데 트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반면, 똑같은 업무용 차량인데도 승용차 구입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도 성실하게 받았고 신고도 법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는지 한심해 씨는 억울하기만 했다. 

 







물건을 사고 세금게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 계산서를 정당하게 받고 적법하게 신고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사업자라면 이러한 불공제 매입세액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심해 씨처럼 열심히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고도 나중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가장 큰 예는 앞의 사레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세금게산서를 제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택시나 렌트카 등 자동차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영업용'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된다.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도 처음에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8인승 이하 승용차가 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되어 그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업 용도로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라면 트럭이나 9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앞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서 모닝, 마티즈, 티코와 같이 작은 차량은 제외되므로 소형차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1,100만 원으로 마티즈를 샀다면 나중에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므로 실제 구입액은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똑같은 1,100만 원으로 아반떼를 사면 1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구입액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주유할 때도 마티즈는 유류비에 대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류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정당하게 세금게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 경우는 접대비 등에도 적용된다. 회사에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물건은 매입 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선물 구입비용, 거래처 손님과의 식사비용 등을 접대비라고 하는데 접대비는 소모성 비용이고 과소비를 조장하므로 그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따라서 접대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

사업자라면 반드시 마티즈를 살 것인지 아반떼를 살 것인지 결정할 때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부가가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놓으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1.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 


2.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생긴 매입세액


3.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7. 토지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렌트 혹은 리스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된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반떼나 에쿠스 등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렌트하거나 리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2008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임차(렌트,리스)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했다. 


국세청의 입장은 승용차의 임차와 구입이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동일하게 취금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렌트카 회사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렌트한 후 그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