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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강좌

알고 나면 혜택이 커지는 세액 공제 재해손실세액 공제 부분




고나면 혜택이 커지는 세액 공제



 






 







축사를 운영하는 박손실 씨는 지난 1월, 폭설로 인해 축사 지붕이 무너져 가축들이 모두 동사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축사를 복구하려면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아 가슴만 타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세무사와 통화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자 세무사는 재해 손실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는 게 아닌가. 









 재해손실세액 공제 

재해를 입은 사업자가 하루빨리 사업을 복구할 수 있도록 재해손실세액 공제 제도가 있다. 

재해손실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홍수, 폭설, 화재 등의 재해로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손해볼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재해 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는 가장 먼저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재해상실비율은 재해로 인해 망가지거나 잃어버린 사업용 자산가액을 재해를 입기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단, 토지의 가액은 제외한다. 











만약 사업자의 사업장이 여러 개 있고 그 중 한 곳만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의 전체 사업용 자산의 합게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