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대출로 세테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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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세테크하는 법 대출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대출을 이용하기도 한다. 바로 '부담부 증여'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집을 증여할 때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붙어 있는 집을 주는 경우를 '부담부 증여' 라고 한다. 주택을 많이 보유해서 세금 부담이 많을 때 절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대출을 통해 이른바 '세테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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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자가 자신의 돈 2억 원과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 받은 6억 원을 합쳐 8억 원짜리 집을 산 뒤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녀는 8억 원의 집을 받고, 6억 원의 담보대출 부담을 지는 부담부 증여를 받은 것이다. 이때 증여세는 8억 원에서 6억 원을 뺀 2억 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단, 자녀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만 부담부 증여가 인정된다. 만일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가 이 같은 방법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어럴 때에는 상가 건물 등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해서 자녀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대출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허위서류를 작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부에서는 상가나 대형 빌딩 등을 매입할 때 소득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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