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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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의 종류 |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 중소기업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또는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에 투자한 경우 ▶ 세액 공제액 투자금액 X 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투자세액 공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기업화 시설에 투자한 경우 ▶ 세액 공제액 투자금액 X 10% ◎기술취득비용 세액 공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기술비법 등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세액 공제액 취득금액 X 3% (중소기업은 7%) *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가지 투자한 경우 * 생산성 향상 시설 1.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2. 첨단기술 설비 3.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4. 전자상거래 설비 5. 공급망 관리 시스템 설비 6.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설비 7. RFID 설비 8. 물류관리 정보시스템 설비 ▶ 세액 공제액 중소기업이 생상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타인이 보유한 위의 3~6의 설비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비용 X 7% ◎ 환경, 안전 설비, 투자세액 공제 *내국인이 환경, 안전 설비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 *환경, 안전 설비의 범위 1. 공해방지 시설, 청정생산 시설, 유통산업 합리화 촉진 시설 2.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 시설 3. 산업재해예방 시설 및 도시가스공급 시설의 안전유지 시설 4. 광산보안 시설 5.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6. 위해물질 혼입, 오염방지를 위한 검사 장비 7. 기술유충방지 설비 8. 해외자원개발 설비 ▶ 세액 공제액 투자금액 X 3% ◎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세액 공제 내국인이 에너지절약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 ▶ 세액 공제액 투자금액 X 20% ◎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제조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가지 사업용 자산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 세액 공제액 투자금액 X 10% ◎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임원 제외)에 대한 임대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 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시설을 취득한 경우 ▶ 세액 공제액 취득금액(토지 매입대금 제외) X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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