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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의 종류



세법

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의 종류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의 종류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 중소기업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또는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에 투자한 경우


▶ 세액 공제액

투자금액 X 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투자세액 공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기업화 시설에 투자한 경우 


▶ 세액 공제액

투자금액 X 10%


◎기술취득비용 세액 공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기술비법 등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세액 공제액

취득금액 X 3% (중소기업은 7%) 

*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가지 투자한 경우 


* 생산성 향상 시설 


1.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2. 첨단기술 설비 

3.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4. 전자상거래 설비 

5. 공급망 관리 시스템 설비 

6.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설비 

7. RFID 설비 

8. 물류관리 정보시스템 설비 



▶ 세액 공제액


중소기업이 생상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타인이 보유한 위의 3~6의 설비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비용 X 7%


◎ 환경, 안전 설비, 투자세액 공제 


*내국인이 환경, 안전 설비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 

*환경, 안전 설비의 범위 


1. 공해방지 시설, 청정생산 시설, 유통산업 합리화 촉진 시설

2.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 시설

3. 산업재해예방 시설 및 도시가스공급 시설의 안전유지 시설

4. 광산보안 시설

5.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6. 위해물질 혼입, 오염방지를 위한 검사 장비 

7. 기술유충방지 설비 

8. 해외자원개발 설비 



▶ 세액 공제액

투자금액 X 3%

◎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세액 공제 

내국인이 에너지절약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 


▶ 세액 공제액
투자금액 X 20%

◎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제조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가지 사업용 자산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 세액 공제액

 투자금액 X 10%



◎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임원 제외)에 대한 임대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 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시설을 취득한 경우 


▶ 세액 공제액

취득금액(토지 매입대금 제외) X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