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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부동산임대사업



부동산 / 세금

종별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부동산임대사업



 







부동산임대사업



부동산임대사업자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주택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 혜택이 있는데 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자는 2채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나 일반주택을 구입 또는 건축해서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일반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를 매입임대주택이라 하고, 건축해서 임대하는 것을 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한다. 


따라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직접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이고,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임대주택 중에서도 전용면적 60제곱미터(18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주택 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의 임대는 면세 대상이다. 

주택 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 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단, 매년 1월에 사업장현황 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된다. 


 







임대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 감면된다


주택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18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18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감면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건축주로부터 최소로 취득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18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난 다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임대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없다


임대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를 하게 되므로 세금이 나오더라도 아주 적게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임대용 주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 종업원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공시가격이 6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도 있어 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주택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