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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음식점업



세금

종별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음식점업





가맹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가맹비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문제가 된다. 


프렌차이즈 음식점을 개업할 때 처음 가맹비를 내게 되는데 그 금액이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크게는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맹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가맹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경우에 줄어드는 세금 부담과 비교해본 다음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높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과세 유형이 전환되어 일반과세자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가맹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편이 이익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해 준다


요즈음에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높아져 간이과세를 유지하는 사업자는 드문 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으로 통보되므로 국세청에서 그 사업자의 매출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늘어났는데 세금 신고를 그보다 적게 한다면 문제가 된다. 


물론 음식점의 특성상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지 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신용카드 사용액 이상은 신고해야 한다. 


세금 신고는 실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는다


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신경 쓰면 세금을 좀더 줄일 수 있다. 

야채나 가공하지 않은 육류 등을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받아오는데, 

관행이라고 하여 이러한 계산서를 안 받아오거나 실제 사용액보다 훨씬 많이 받아오는 경우가 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중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증빙 서류이다. 


의제매입세액 금액이 적다고 안 받는다면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적어 나중에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반면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겠다는 생각에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계산서를 신고하면 그만큼 부가가치세 매출액도 더 많은 것처럼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실제로 매출은 5,000만 원인데 육류와 채소 계산서는 7,000만 원을 받아와서 세금을 환급받아 달라고 하는 어이없는 사업자도 있다. 


세금은 사실 그대로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바보가 아니다. 

사업자의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을 검토하여 이상하다 싶은 경우 신고를 다시 하라는 통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