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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인한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 부동산 건축



부동산 · 건축

자로 인한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하자로 인한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매도 후에 발견되는 하자, 보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동산 매매 게약 이후 건물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6개월 동안은 전주인(매도인)의 책임이다. 


이는 민법에 명시된 부분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 시 대상물확인서를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대상물의 정확한 정보와 상태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계약을 체결하는 날 대상물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 조항에 '현 시설에서의 매매계약임'에 동의했음을 매도자가 팽팽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대상물 확인서에는 주변 소음, 주변 유해시설, 소방시설, 부동산 하자 부분 (누수, 결로,크렉) 등을 명시하여 서류화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줘야 한다. 


물론 하자 보수의 원인을 밝히는 것도 해결방법이 될 수 있겠다. 


또한 매도인의 악의에 의하거나 매수인의 과실 없이 거주 중 발견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도 6개월 내에 하자보수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분쟁 조정 위원회


건축 공사를 진행하거나 완료 후, 예기치 않은 분쟁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감정이 상한 양쪽이 맞서면 사소한 문제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잦다.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 등의 방법이 있지만 시간과 경비 등의 손실이 있으므로 가급적 당사자 간에 합의 해결하는 방법을 권한다. 


 ◎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와 관계 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 인근 주민 간의 분쟁 

 ◎ 관계 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 조정,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명이나 날인한 분쟁조정 등의 내용을 신청서, 참고자료,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법에 따르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한다.